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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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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34. 기업의 대표자 입학 여부 안내
작성자
작성일자 2019-10-30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 및 운영지침 등에 의거 중소기업 소속 직원 재교육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 산학협력법 제8조 및 제8조의2,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학과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예정)하는 자만 입학이 가능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입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상황 및 다양한 고용상태를 고려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는 자의 학습참여 지원을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는 바,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공식 서류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용된 대표(직책만 대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 기업대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