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 및 운영지침 등에 의거 중소기업 소속 직원 재교육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 산학협력법 제8조 및 제8조의2,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학과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즉,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예정)하는 자만 입학이 가능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입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다만, 사업장내 상황 및 다양한 고용상태를 고려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는 자의 학습참여 지원을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는 바,
ㅇ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공식 서류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용된 대표(직책만 대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 기업대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